제목 |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(건설업분야 제한) 규정 개정 시행 알림 | 2018-11-15 16:13:26 |
---|---|---|
첨부파일 |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 | |
【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】
◦ 제한업종 - (현행) 제조업 - (개정) 제조업(‘17.4.부) 및 건설업(’18.11.부)
◦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- (현행) 1차 적발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, 2차 적발시 강제퇴거 - (개정) 현행규정 + 단서 추가 (단,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, 입국규제는 유예) ※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 ※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
◦ 시행일 : 2018.11. 1.부 - 계도기간 2018. 10 1 ~ 10.31(1개월간) 출처 : 출입국.외국인정책본부 http://immigration.go.kr/HP/COM/bbs_003/ListShowData.do?strNbodCd=noti0301&strWrtNo=11706&strAnsNo=A&strFilePath=imm/&strRtnURL=IMM_3030&strOrgGbnCd=104000 |